동구 “불법 주정차 주의하세요”
동구 “불법 주정차 주의하세요”
주민 신고제 17일부터 확대 운영… 소화전 주변 등 7개 금지구역 추가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5.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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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동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운영한다 15일 밝혔다.

이번 동구의 불법 주정차 신고 확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 황단보도와 보도 상 주차, 교차로 5m 이내, 자전거도로와 황색복선 상 주차,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 등 7곳이 주민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모든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그 외 장소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 신고하면 된다.

증거 수집은 위반하고 있는 장소에서 연속 1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확대 이전에는 5분 간격으로 촬영해야만 인정 됐으나, 이번 부터는 신고자 편리와 보다 강력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1분 간격으로 단축했다.

이와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악의적 보복성 신고방지를 위해 1인 하루 3회 까지만 신고가 가능토록 제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홈페이지 생활복지정보-교통/주정차단속/주정차 단속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에 앞서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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