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중학교서 학폭신고 ‘보복폭행’… 말리던 교사에도 주먹질
대전 한 중학교서 학폭신고 ‘보복폭행’… 말리던 교사에도 주먹질
학폭위 하루 앞두고 ‘앙심’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 높여야” 목소리 높아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9.05.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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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보복폭행이 학교 폭력의 새로운 양상으로 떠오르며 보복의 두려움에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숨죽이고 있다.

17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3학년 A군이 동급생 B군을 폭행했다. 폭행 이유는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것.

앞서 지난 9일 B군은 A군에게 학교 내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다. A군은 이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17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B군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A군은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학교 집기류와 노트북, 유리창 등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A군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우선 등교 중지를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가해 학생의 보복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가담자를 은폐하는 학교!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 따르면 대전 M고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이 학교에서 무릎과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을 당해 코뼈와 무릎 골절, 안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가 내린 징계는 학급교체와 접근, 보복금지 명령이 전부였다"며 "때리고 싶은 만큼 실컷 때리고 옆 반으로 이사가면 되는가? 명백한 학교폭력 조장"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적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동학교-동학급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함께 있는 동학급인 경우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대전 서구에 사는 학부모 A씨는 "가해 학생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반성의 기미는커녕 보복 폭행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돼야 하며,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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