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력·가스 등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전력·가스 등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모범 거래모델' 전파 약관 등 수정 지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5.19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공공기관들이 이행해야 할 내부준칙인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어 기관들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 후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낸데 이어 다음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특히 상반기에 5~7개의 기관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공정위의 실태점검 대상은 전력과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별 거래행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이미 일부 공기업들을 상대로 거래 관행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로 전환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까지는 아니어도 소비자와 협력업체 등의 애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해소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에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불공정거래 신고를 상시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각 공기업이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은 실제 현장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거래 사례와 그와 관련된 정책 고객의 요구 등을 반영해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도출한 것으로, 소비자와 민간기업 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모범 거래모델은 ▲ 소비자 권익 옹호 ▲ 협력업체 보호 ▲ 공기업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환불이나 배상에서는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조건과 같거나 그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게 했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입찰 등에서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이 차단되고 산업안전에 관한 공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

공기업은 협력업체가 그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기 위해 '하도급 감독관'을 둬야 한다.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하는 경우 참가업체, 입찰가격 등 주요 정보가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연동돼 입찰담합 감시에 활용된다.

공공기관들은 모범 거래모델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내규와 약관, 협력업체와의 계약 등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위는 각 부처에 소관 공기업들로부터 모범 거래모델 도입방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정부부처(지자체)-공정위가 참가하는 3자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