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미세먼지정보센터 서해안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미세먼지정보센터 서해안 설치 촉구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귀환,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완화 촉구 건의안도 채택
  • 최솔 기자
  • 승인 2019.05.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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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들이 17일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서해안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서해안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태 의원은 "충남은 화력발전소와 대산석유화학공단, 당진 제철단지 등 대규모 배출시설이 위치해있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며 "국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최적지인 충남 서해안에 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귀환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은 지난 1907년 부여 규암리 들판에서 발견한 두 점의 금동관음입상 중 한 점으로, 당시 일본 헌병대에 압수된 후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가 경매를 통해 구입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지난해 6월 일본에서 111년 만에 공개된 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 환수를 위해 소장 기업가와 협상을 벌였으나 구매 가격 등의 큰 차이로 환수에 실패했다.

김연 의원은 "정부는 감정가보다 높은 액수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불상 귀환은 문화유산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넘어 잃어버렸던 역사를 되찾는 것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은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설립사업의 투자심사 통과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이유도 기준을 100억 원으로 한정한 교육행정규제 때문"이라며 "기준을 300억 원으로 완화해 지방교육발전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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