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이웃에게 지속적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습·반복적으로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로 다른 임차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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