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는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충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홀몸노인에 방문 요양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 등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지원 사업 추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임금 등 문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문제가 개선되면 이용자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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