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바뀐다.
또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이름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고 과태료 기준 정비로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명칭 병경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도 마령됐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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