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집배원' 故 이은장씨 어머니의 통곡
'과로사 집배원' 故 이은장씨 어머니의 통곡
전국집배노조, 공주우체국에서 '과로사 인정' 강력 촉구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05.21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 공주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잠을 자다 사망에 이른 故이은장씨(35)의 죽음에 대해 전국 집배노동조합과 동료들은 이번 이씨의 죽음에는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빚은 결과라며 이에 대해 강한 주장을 펼쳤다.

20일 공주우체국에 모인 전국 집배노동조합원들은 이날 이씨 뿐만 아니라 지난 한해 전국에서 집배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숨진 집배원은 25명으로 안타까움을 더한 가운데 이런 결과는 하루속히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결의를 통해 이번 이씨에 대한 순직 인정과 갑질 책임자 처벌, 무료노동 중단,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유가족인 故이은장씨의 어머니 구모 씨, 형 이모씨,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모씨,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진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김기수본부장, 공공운수노조 대전지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故이은장씨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주농민회 회원, 공주시민들도 대거 참여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촉구에 나서 주목된다.

전국집배노조 충청지역본부 이동우 부본부장은 "지난주 우리는 비보를 접했다. 모든 죽음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 젊은 나이에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하고 죽어간 故이은장씨의 안타까운 비보는 너무 슬프다"라며, "우리는 죽지 않는 직장, 자식에게 길이 남겨줄 수 있는 직장을 요구할 뿐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도 남들처럼 똑같이 피 흘리고, 때리면 아픔도 알며 힘들때면 괴로운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며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공주우체국은 우리(집배원) 모두를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들이 오늘의 사태로 이어지는 결과가 아니겠냐"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전국의 집배원들이 이 자리에 모두 모였다"며 "우리들의 중노동으로 지난 5년간 92명의 집배원 동료들이 세상을 떠난 현실이 대부분 장시간 중노동으로 견딜 수 가 없었기에 故이은장 집배원 역시 출근도 전, 중복된 과로에 견디지 못해 결국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하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 죽어가는 집배원, 일하는 노동자 살려달라고 곳곳에서 외침을 부르짖는데도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 불모로 더욱 힘든 업무량만 지급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집배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철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故이은장씨는 술과 담배도 전혀 하지 않는 모범적 건강한 청년으로 동료들에게 선봉되어온 직원으로 남는 가운데 특히 자전거 전국 종주와 남을 위해 헌혈을 주기적으로 나서는 등 건강에 자신감을 덕목으로 남긴 직원이기도 함으로써 더욱 이씨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이어진다.

故이은장씨의 하루 업무량은 1200통의 우편물이 오토바이를 이용, 무려 100Km구간 도로와 들녁을 넘나드는 과중한 업무에 매일 누적되어왔다. 이런 이유는 현재보다 나은 '정규직'이란 희망이 있었기에 참고 견뎌온 것.

이를 두고, 故이은장씨의 형 이모씨는 "34살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동생의 죽음에 이는 과로사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본부와 공주우체국은 가족이 요구한 자료제공에 전혀 협조는 커녕, 이를 거부에 나서 더욱 흥분을 감출 수 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원들은 금주부터 공주우체국에서 故이은장 집배원의 이번 과로사 순직에 대한 인정과 공주우체국의 갑질 책임자처벌에 대한 무료노동 즉각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는 물론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