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8% 청년 전·월세 대출 27일 출시
연 2.8% 청년 전·월세 대출 27일 출시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한도, 월세자금 월 50만원 이내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5.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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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시중 13개 은행에서 저리의 금융지원이 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시중 13개 은행에서 저리의 금융지원이 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시중 13개 은행에서 저리의 금융지원이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은행연합회장, 청년 전ㆍ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13개 은행 행장ㆍ부행장과 청년 전ㆍ월세 지원 협약(MOU)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맞춤형 대출 전ㆍ월세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반영해 소액 전ㆍ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의 상품에 1조 1천억 원을 지원한다.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로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ㆍ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기조 5천만 원에서 완화한 것이다.

대출한도는 전ㆍ월세 보증금 7천만원, 월세 월 50만원으로 전ㆍ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되며 금리는 전ㆍ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다.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 그간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출시를 위한 주금공ㆍ은행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차질없는 상품 공급해 달라"면서 "특히, 청년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접점이 높은 채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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