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해야"
충남·세종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해야"
"28일 창립 30주년… 법적 지위 회복" 촉구
  • 최솔 기자
  • 승인 2019.05.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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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과 세종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맞은 올해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대법원에서 기약없이 잠만 자고 있다"며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돼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인 기간이 박근혜 정부때였던 754일보다 더 길어진다"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라며 "오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는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법외노조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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