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충남도,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22일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포함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5.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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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분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돼 22일부터는 어린이집 석면조사가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시·군에 확정·송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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