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 총력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항만 보따리상 등 단속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5.2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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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식약처는 농식품부·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과 함께 총59개반 177명을 편성,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유입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달 17일 기준 해외 ASF발생(OIE보고기준)은 중국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으로 여행자 등 휴대축산물을 통해 소시지9, 순대4, 만두1 등 17건의 ASF유전자가 검출됐다.

정부는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해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로 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에따라 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 등에 대해 외국인거리 등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등으로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이 편성된다.

점검반은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도 집중 단속한다.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를 조사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조사한다.

앞서 식약청 사이버조사단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 73개중 60개를 차단하고 판매업체 2곳에 대해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

또 12월에는 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 13개중 13개 차단, 소시지, 베이컨 등, 판매업소 2개소 조사요청에 이어 올해 3월 11개중 8개 차단, 육포, 우육 등), 판매업소 4개소 조사요청, 5월에는 28개 사이트 차단, 6개소 조사요청 등을 취했다.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된다.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게획이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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