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前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무용 前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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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성무용 전 천안시장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24일 대전고등법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관 이준명)는 항소심 공판에서 성무용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증거에 따른 유죄 판결이 정당하고, 함께 기소된 업무상 배임 역시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채택한 증거와 제기한 증거를 검토해 종합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지난 2004년 동남구 청당동 일원 4만㎡ 부지에 7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야구장을 건설했으나 해당 야구장은 휀스와 흙으로 된 운동장만 있어 배임 등 의혹을 받아 왔고, 2010년 선거 때 정치자금법에 위반된 1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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