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망한 죽음 ‘스토킹 범죄’ 막아야 한다
[사설] 허망한 죽음 ‘스토킹 범죄’ 막아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5.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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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게 바로 스토킹 범죄이다. 최근들어 큰 충격을 주었던 진주 방화 살인 범인이 피해자인 여고생 가족을 몇 달 가량 스토킹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충남 서천 50대 여성 살해 사건 그리고 서울 등촌동 주차장 살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한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결국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의 문제를 우리사회를 환기시키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여성 대상범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의 대부분이 범행 전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스토킹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괴롭힘이라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몇 만 원의 경범죄 처벌 규정 밖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안타깝다.

때문에 징역 같은 신체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에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스토킹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까지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하지만 강남역 사건 이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대책이 속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노리는 범죄인 스토킹 대책은 더디기만 해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10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정부는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우려자에 대한 등록의무화와 정보의 공유, 치료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중증정신질환 환자 중 정신보건시설 등에 등록한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할 뿐이여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경찰청 예규에만 언급된 ‘우범자 관리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임세원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연계·외래치료명령 등이 가능해지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강제 치료나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여 ‘스토킹범죄 처벌법’ 등의 시행도 서둘러야 한다.

또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평등, 빈부격차와 함께 성별·이념·계층·세대 간 갈등 치유를 위한 정책 마련도 요구된다.
허술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종으로 ‘묻지마 범죄’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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