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적부담금 납부율 높인다" 충남교육청 재무컨설팅 시범운영
"사립학교 법적부담금 납부율 높인다" 충남교육청 재무컨설팅 시범운영
  • 최솔 기자
  • 승인 2019.05.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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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전문 재무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돼 있지만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5%에 불과하다.

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비용이 증가함에도 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영세법인에 수익용기본재산의 44%가 수익률 낮은 논, 밭, 임야 같은 토지여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20%에 못 미치는 전국 평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보단 높지만 나머지 부족분인 20억여 원을 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선발한 10개의 학교법인에 대해 무수익 재산의 수입원 발굴, 담당자 재무 능력 향상 등 전문기관의 재무컨설팅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한계 사학 선별을 통한 제정지원 제한, 학급수·학생정원 감축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소규모 사립 병설학교를 통합해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 요인을 없앨 방침이다.

박종진 행정과장은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사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제고 방안이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교육재정 효율화와 건전사학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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