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이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청구인이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갖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 검토 후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교육청은 제도 운영을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3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로 위촉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은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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