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119신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태안소방서 "119신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음성통화, 문자, 영상통화, 앱 등 활용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6.0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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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문.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음성통화 신고 외에도 문자, 영상통화, 앱(App)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발생 시 음성 신고 이외에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App)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 신고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119 신고 서비스다.

문자의 경우 신고 내용 입력 후 119로 전송,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고,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어 재난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App)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화재 또는 구조·구급 신고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119신고방법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이 개발된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민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여 신속한 119신고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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