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유성구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김영란법 입법취지 관련 구체적 사례 설명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6.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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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유성구의회가 3일 세미나실에서 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문화 확산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유성구의회상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전혜민 국민권익위원회 청려연수원 강사 초정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이뤄졌으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개별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하경옥 유성구의회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의무”라며 “우리 유성구의회는 지난 2016년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3위에 오른 만큼 앞으로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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