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공유수면 무단 점유 35명 단속
태안해경, 공유수면 무단 점유 35명 단속
황도교 일대 협수로에 해상작업장 무허가 설치·사용… 검찰 송치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6.0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점유 사용되고 있는 해상구조물.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최근 충남 태안군 황도교 일대 협수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유식 해상작업장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해 온 A씨(65세) 등 3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어구 손질과 간조시 어선계류 등 어업편의 목적으로 최대 120㎡(가로 15m×세로 8m)에서 최소 31㎡(가로 5.1m×세로 6m) 면적의 해상작업장 37개를 황도교 일대 해상에 닻으로 고정시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무단으로 설치된 다수의 해상구조물로 인해 협수로 통항선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충돌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구조물 자체도 안전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작업자 익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태안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현재,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해상구조물은 유가족에게 철거를 요청하는 등 자진 철거를 통해 원상회복돼 일대 협수로는 선박통항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업활동에 해상구조물이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의 중요성과 법형평성과는 비교되기 어렵다"며 "경미한 사안은 계도하되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적폐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상구조물을 관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부여될 수 있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