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민.관 강력 대응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민.관 강력 대응
산업부,이달중 신고센타 가동...사칭기업 정부보급사업 참여 제한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6.1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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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자들의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이 발송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사진=연합뉴스]
태양광사업자들의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이 발송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중으로 마련된다.

또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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