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원 5명 징역형
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원 5명 징역형
천안지원 "40분 이상 폭행 가해 중상… 엄중 처벌"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6.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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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치료받는 노무 담당 상무이사[사진=연합뉴스]
응급 치료받는 노무 담당 상무이사[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유성기업 임원을 집단폭행해 기소된 노조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40)에게 징역 1년을, B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C씨(43)와 D씨(48) 그리고 E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피고인 A씨 등 5명은 이전에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다 폭행당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40분 이상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점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노무 담당 상무이사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해 코뼈가 함몰되는 등 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목격자, 관련자 등 19명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7명과 경찰·소방관 진입을 저지한 5명 등 신원을 확보했고,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난 노조원 5명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사내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가 발생되기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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