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공무원, '금품수수'...감사원, '감사‘ 중'
서산시청 공무원, '금품수수'...감사원, '감사‘ 중'
-녹지직 6급ㆍA 모 공무원, 민원인으로부터 400 여만 원 받아 ‘물의’-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9.06.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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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시청 소속 한 주무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서산시 소속 녹지 6급 주무관 A모씨가 전 산림공원과 근무 당시 민원인 B씨로부터 400여만 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측은 민원인 B씨로부터 A모 주무관의 부적절한 행태가 적시된 진정서 형태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난달 서산시에 출장해 예비감사 3일을 포함 총 10일간의 감사를 벌인 바 있다.

A모 주무관은 전 산림공원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근무할 당시 민원인 B씨로부터 400여만 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받은 후 1년 넘게 갚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된 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측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이 직무를 둘러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모씨가 취급했던 특사경 단속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까지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서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에 A모 주무관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감사원 감사관이 지난달 서산시에 출장해 10일간 감사를 벌였고, 지난 5월 30일에는 당사자가 감사원에 출석해 문답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이유는 ‘민원인과의 금품이 오간 문제’ 때문이란 것 외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장 감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A 모 주무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4월 15일 전 산림공원과에서 서산버드랜드사업소로 발령하는 등 인사조치 했고, K모주무관은 2개월 간 연가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에서 A 모 주무관에 대하여 내사중에있어 앞으로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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