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제한했다.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11일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내 18세 이하 아동복지정책은 위기청소년과 입양아동 등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정책을 넘어 건강과 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며 34개국 중 31위에 그친다"며 "적어도 충남에서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닌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이라며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 중인 서구복지국가처럼 병원비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공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도내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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