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미이수자 과태료 50만원 부과,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9.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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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관내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대상으로 기한 내 실무교육 이수 당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와 이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042-638-4119) 또는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041-750-1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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