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가 재난상황에서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119신고를 할 수 있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 요령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를 통해 전달됨과 이어 문자, 앱에 의한 신고도 가능한 긴급 119신고 요령 사용법이다.
이 결과로 앞으로는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힘든 대상과 음성통화가 곤란한 대상자들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앱 신고 방식을 통해 신고자가 재난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신고자 자신의 GPS 위치정보를 119상황실로 전송이 가능하면서 앞으로는 산악사고로 인한 문제점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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