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민 안전·자전거보험 ‘대폭 확대’
서천군, 군민 안전·자전거보험 ‘대폭 확대’
사고 보험 혜택 최대 ‘3000만원’까지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9.06.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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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재난 안전사고 및 자전거 사고 등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천군 안전보험은 서천군민이면 누구나 사회 및 자연재난 사고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보험혜택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와 달리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등을 추가 가입했고 자전거 보험 또한 자전거 사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역시 전년도 대비 2배 증액했다.

서천군관계자는 “최근 3년간 수혜실적은 군민안전 보험금 5000만 원, 자전거 보험금 4000만 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전망이 더욱 강화해 행복한 안전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천군 안전총괄과(041-950-4047)로 문의하면 된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금액

자전거 보험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

7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7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4(28)이상

20만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1,000만원

5(35)이상

30만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6(42)이상

4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1,000만원

7(49)이상

5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해

1,500만원

8(56)이상

6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2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1,0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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