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재난 안전사고 및 자전거 사고 등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천군 안전보험은 서천군민이면 누구나 사회 및 자연재난 사고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보험혜택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와 달리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등을 추가 가입했고 자전거 보험 또한 자전거 사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역시 전년도 대비 2배 증액했다.
서천군관계자는 “최근 3년간 수혜실적은 군민안전 보험금 5000만 원, 자전거 보험금 4000만 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전망이 더욱 강화해 행복한 안전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천군 안전총괄과(041-950-4047)로 문의하면 된다.
군민 안전보험 |
보장금액 |
자전거 보험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1,500만원 |
자전거사고 사망 |
1,000만원 |
|
농기계 사고 사망 |
7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700만원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4주(28일)이상 |
2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
1,000만원 |
5주(35일)이상 |
3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6주(42일)이상 |
4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
1,000만원 |
7주(49일)이상 |
5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해 |
1,500만원 |
8주(56일)이상 |
60만원 |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
20만원 |
|
강도 상해사망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