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결국 '무산'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결국 '무산'
도계위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 부적절"… 11:7로 사업 부결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6.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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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호 대전시 재생주택본부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졌던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결국 부결됐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도계위는 개발과 보존을 두고 4시간 가까이 심의를 한 끝에 재심의와 부결을 결정하는 표결을 두 차례 붙여 부결 처리했다. 1차 투표 때 10:10 동수가 나와 재투표를 한 결과 11:7로 공원을 보존하기로 한 것이다. 

재투표 과정에서 위원 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계위가 이 사업을 부결시킨 것은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통처리대책 미해결과 생태 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도계위는 지난 4월 26일 이 사업을 심의할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해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애초 계획보다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대폭 줄였다.

비공원시설 규모 17만 2438㎡를 11만 7400㎡로 축소하고, 공동주택 층수 역시도 29층에서 23층으로 줄인 것. 이뿐만 아니라 세대수에 따른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수도 2730세대를 1490세대로 줄였다.

이같이 조정한 변경 계획안도 결국 도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갈마지구 내 사유지를 시 재정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됐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한계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를 투입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면서 ”갈마지구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돼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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