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구조요청 레저보트 예인
태안해경, 구조요청 레저보트 예인
탑승자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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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3일 낮 2시 30분께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 요청한 레저보트(80마력, 7인승)에 대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탑승자 A씨(67세)를 단속하고 레저보트는 가까운 인근 항포구로 예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행 4명은 레저보트로 충남 태안근 가의도 인근해상에서 낚시하다 추진기가 원인미상으로 손상돼 태안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탑승 레저객 중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은 A씨를 발견하고 예인조치 전,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100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운전자 B씨는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태안해경 하영진 정장은 "구명조끼 미착용은 이제 계도의 시점을 넘겨 실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더욱이 해상 조난 등 상황에서는 더욱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구명조끼 착용 안전을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평소 해양안전문화대전 등 각종 행사와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정착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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