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편 집배원 파업 막아야 한다
[사설] 우편 집배원 파업 막아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6.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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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편 집배원들이 인력 충원과 주5일제(토요배달제 폐지)시행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초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 간 협상 결렬로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전국 우편 서비스가 멈추는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이 빚어질 수 있게 됐다.

우편 제도가 생긴 이래 집배원이 파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10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175명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 없지만 집배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어서 파업권을 인정받고 있어 노조는 이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해 집배원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사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인력 충원은 무산됐다. 노사간 의견 차가 워낙 커 절충점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우정노조가 파업 카드는 주 52시간 근무제다. 원래 집배원은 공무원 신분이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맞추라는 정부 방침이지만 주어진 배달 물량을 소진하려면 정부 지침을 따를 수가 없다.

대부분의 집배원들은 겉으로는 일을 일찍 마쳤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하는 시간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못한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1인 시위, 지역 순회 집회를 열고 있다. 우정노조는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초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집배원 인력 증원이다. 노조측은 2000명 이상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집배원 업무강도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이다. 우편 물량이 감소세 인데 지난 3년간 집배원을 1700명 가량 늘려 당장은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1500억 원의 적자를 보아 추진단 권고 사항의 이행도 미루고 있다.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기계로 우편물을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하는 것도 시급하다. 과중한 업무로 집배원의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는 것도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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