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행정대응 강화
천안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행정대응 강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 허용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6.1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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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정부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주재로 지난 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천안시에도 10회 이상 체납자가 736명, 17억5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 모두 제한된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천안시도 이에 대처하고 제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체납세가 없는 천안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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