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충남도정 진단] ①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언제 끝나나
[민선7기 1년 충남도정 진단] ①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언제 끝나나
출범 1년째 제자리걸음… 충남도, 대법원 현장검증 대상지 선정 등 대응전략 수립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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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해상경계 현황. [사진=충남도 제공]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경계 현황 [자료사진]

양승조 충남지사가 오는 7월 2일 민선 7기 1년을 맞는다. 국회의원 4선 경력의 양 지사는 취임과 함께 '복지수도 충남'을 기치로 내걸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 당진 평택 도계 분쟁을 비롯해 청양 강정리 석면 폐기물 사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KTX 천안아산 정차 등 주요 SOC 사업, 수도권 규제 완화,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등의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충남의 주요 현안을 8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단한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사이 바다를 메운 땅을 두고 벌어진 양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권 분쟁은 민선 7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진전 없이 답보상태다.

첫 분쟁은 1997년 서부두 매립지 제방(3만 7691㎡)이 완공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가 이듬해 해당 지역을 신규 토지로 등록하자 당진시는 해상경계를 근거로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000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어업면허 등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4년간 심리 끝에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당진에 손을 들어줬다.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3만 2835㎡는 당진, 나머지는 평택으로 귀속됐다.

2차 분쟁은 2007년 2차 매립지가 만들어지고 2년 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법은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매립지 96만 2336.5㎡ 중 제방 안쪽 매립지(28만 2747㎡)는 당진시, 나머지 70%(67만 9590㎡)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지리적 연접관계와 주민 편의성, 국토와 행정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으로 아산지역 땅 1만 4784㎡가 평택 소관으로 넘어갔고, 당진에 주소를 둔 두 개 기업도 주소지가 평택으로 바뀌게 됐다.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가 16일 오후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측에 귀속 결정을 17만 당진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진 = 당진시의회 제공]
충남 당진시의회가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분위 결정에 반발한 충남과 당진시, 아산시는 즉각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한 달 후인 6월 헌재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2004년 헌재가 이미 도계를 결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10여 년간 실질적으로 당진에서 관할권을 행사해 온 만큼 명확한 당진 땅이라는 입장이다.

2016년 10월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이 열렸지만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재판관 교체 등으로 해당 사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지난 3월말 대법원 첫 변론이 진행되면서 양 지자체 모두 대응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각각 세 곳씩 현장검증 대상지를 선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충남 역시 지난달 말 소송대리인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어느 지점을 내세울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이르면 다음달 쯤 대상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외 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는 지난달 말 당진터미널 앞 광장에서 충남도계·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촛불집회 4주년과 헌재 앞 팻말 시위 3주년 기념 결의대회에 참석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전날 열린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고, 앞서 같은 달 10일에는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헌재 판결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정부회의와 시군의회의장단의 건의문과 성명서를 재판부에 송부하는 한편 소송대리인과 50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준비서면도 20여 회 제출하는 등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재판부 동향에 따라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월 1회 이상 당진·아산시와 함께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법리적·사실적 대응논리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 귀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당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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