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헬스장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는 위법소지"
성일종 의원 "헬스장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는 위법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중 환불성공 34.8% 그쳐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6.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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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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