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고 굶기고' 보험금 30억 타낸 양계농장주 일당 덜미
'태우고 굶기고' 보험금 30억 타낸 양계농장주 일당 덜미
충남경찰청, 양계장 주인·축협직원 8명 구속… 손해사정인 등 13명 입건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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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폭염이나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양계장 주인과 이를 도운 보험회사 영업사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 30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6명과 축협직원 2명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계장 주인 A씨(55)는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환풍기가 작동되지 안도록 차단기를 내리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닭을 질식사시켜 폭염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지난 2015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6억 3000만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다른 양계장 주인 B씨(50)는 2017년 논산 소재 자신의 양계장에 불을 내고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4억 7000만 원 상당을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납부한 금액보다 52배 가량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양계장 주인도 있었고, 여름철 삼계탕 수요 등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점을 노려 죽은 닭을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보험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직원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손해사정인 D씨는 실제 수량보다 부풀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청구서류 등을 위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300만-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상규 광수대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경우  자부담 금액의 60-70%가 국가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보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조상규 광역수사대장이 17일 가축재해보험 사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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