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지역 한 농협 직원이 농산물 종자를 사들인 척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양의 한 농협에서 창고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씨(35)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배지(종균)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32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11월부터는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대금 회수금 12억 원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횡령은 최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한 농협의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중 일부인 3억여 원을 회수한 농협은 A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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