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계룡시는 선진 장사문화 확산 및 고령화 시대 대응한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관내 화장장이 없어 지역민들이 대전, 공주 등 타지역 화장장으로 이동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보다 큰 비용을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망자의 유족이나 전입자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못 받거나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있어 각 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화장장려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또 인근 화장장 등에 제도를 홍보하고 소식지, SNS, 주민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장장려금은 사망일 12개월 이전부터 계룡에 주민등록 된 사망자를 화장할 경우 유족에게 10만 원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한다.
또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한 경우 유골 1구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사망신고 및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는 장사문화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실질적인 장례비용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지원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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