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해외 출장·연수 깐깐해진다…조례 전부 개정
세종시의원 해외 출장·연수 깐깐해진다…조례 전부 개정
이윤희 의원 발의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민간위원 늘리고 위원장도 민간인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6.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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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앞으로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이나 연수활동 등 공무출장을 심사하는 규정이 강화돼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관련조례에 민간인 포함 심사위원 늘리고 위원장도 민간인이 맡도록 하는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의원들의 공무국외 연수·출장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의원 공무국외 활동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 심사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정도 담겨 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유성 공무국외 출장을 근절하고 내실을 기하려는 의지를 조례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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