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태안소방서, 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06.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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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가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은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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