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2019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공주경찰서, 2019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건 99건중 심의 89건 가결, 소관 도로관리청 통보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06.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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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가 20일 정부 혁신에 따른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89건을 가결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날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9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건요청에 대해 이중 심의 89건을 가결하고 이에 따른 소관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통보했다.

가결된 89건은 ▲좌회전허용으로 봉전동 중부산림청 입구를 비롯해 ▲보조신호등신설로는 공주시 신관동 22-67 종로약국 앞 교차로, ▲신호등신설로는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293-106 사곡중학교앞, ▲직진금지 구역으로는 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 ▲신호기 및 횡단보도철거에는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과적검문소, ▲중앙선절선 및 횡단보도신설에는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이인농협앞, ▲횡단보도이설로는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인정식당 앞 교차로, ▲횡단보도신설에는 공주시 신관동 대동다숲1단지 2단지 사이도로, ▲유턴설정으로는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만천삼거리, ▲속도하향에는 23번국도 논산시계~천안시계 등 32건, ▲주정차금지 구역에는 공주시 신관동 648번지 삼환나우빌 앞 등 46건, ▲횡단보도이설 지역으로는 공주시 신관동 대학로교차로 등이다.

다만, 전체 10건 중, 신호기신설(5건), 횡단보도신설(1건), 중앙선절선(4건)은 해당 시설 설치 및 지정 시 교통사고위험성 증가되는 점으로 인해 교차로간격이 좁아 교차로 내 영향권에 있는 점이 불가능해 이런 이유 등으로 부결돼 각각 그 내용에 대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발송했다.

김상운 공주서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주서가 공주시와 공유해 수시로 민원을 접수 받아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를 하루속히 개선 및 보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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