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이달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시행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6.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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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는 음주운전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오는 25일자로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수치 3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에서 2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된다.

비교적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선진국들은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과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0.02%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결과 음주사망사고 건수가 2001년에는 1191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07건으로 41% 대폭 감소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체중 65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면 수치가 0.03%를 넘는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또 다음 날 아침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 경찰청이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남성(70kg)과 여성(60kg)의 술 깨는 시간은 소주 한 병(19도)를 기준으로 남성은 4시간 6분, 여성은 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2년간(2018~19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65건이다.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716건이었으며 51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또 지난해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 1만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0.16명이었으나 충남도의 경우는 0.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송병호 대전충남본부장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으며 술을 마신 다음 날도 숙취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공단에서도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동봉해 홍보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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