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부정청탁·압력 행사… 부여군의원, 수의계약 개입 의혹
공무원에 부정청탁·압력 행사… 부여군의원, 수의계약 개입 의혹
군청 간부들 의원실로 불러 수시로 민원제기… 퇴근 후에도 문자·카톡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6.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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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부여군 A의원이 측근과 친인척에게 수의계약 사업과 관련해 해당 관련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및 압력행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군민 A씨는 “A의원의 압력에 따라 지역의 B업체를 지난달 부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과 관련 부여군은 올해 5000만원의 본 예산을 세웠다. 매년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했지만 올해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예산을 쪼개 B업체와 C업체에게 각각 약 2000여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군민 A씨는 “A의원은 군 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B업체 사업자와 근무했었다”며 A의원은 이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 소속”이라고 밝혔다.

B업체의 수의 계약과 관련해 A의원의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며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며 간접적으로 A의원의 압력행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해당부서에서 B업체와 계약의뢰가 들어와 처리한 것”이라며 B업체와 수의 계약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또 다른 C업체도 B업체와 같이 A의원의 청탁과 압력에 따라 부여군과 지난 4월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민 D씨는 “C업체도 B업체와 비슷한 유형으로 A의원이 공무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지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계 공무원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다른 업체가 있었다”면서 “굳이 C업체로 바꿀 이유가 없었지만 바꿔야 했다”며 A의원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여군 복수의 공무원들은 “A의원이 몇몇 간부들을 자신의 의원실에 불러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다”며 “A의원의 민원제기는 수시로 이뤄졌고. 이들은 A의원이 자신의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도 하고, 그 횟수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다”며 A의원의 지나친 행정 간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들도 공무원들과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며 A의원에 대한 지나친 업무 간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E의원에 따르면 “A의원은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늦은 시간에도 공무원들에게 전화는 물론 문자, 카톡 등을 보내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F의원도 “몇몇 공무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방으로 불러 청탁을 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A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부정창탁을 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 “업체들이 무슨 수주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누구한테 뭐를 ‘줘라’, ‘주지마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실 무근이고 알지도 못한다며 이를 강력 부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지방의원 갑질 금지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지방의회의원들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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