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근절 획기적 계기 삼자
[사설]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근절 획기적 계기 삼자
  • 충남일보
  • 승인 2019.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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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새 법의 시행은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 시행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후 58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질인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큰 경종을 울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은 어느 정도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000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000여 건보다 약 28% 줄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도 여전하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0건을 훨씬 넘었다.
마침 대검찰청은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게 방침이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구속하겠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한국 사회는 음주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관대한 편이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죄하는 법률을 강화해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4~2017년까지 2095명이었다. 부상자는 15만3천439 명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을 넘는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 한 방울만 마셔도 차를 두고 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전날 과음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출근할 때 운전하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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