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충남경찰,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제2윤창호법 시행' 충남경찰,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25일 0시부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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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5일부터 두 달간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25일 0시부터 0.03%와 0.08%로 각각 강화된다.

처벌 역시 0.03%-0.08%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은 1-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음주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삼진아웃)은 3회 적발시에서 2회로 기준이 높아진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속 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출근시간대를 비롯한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상 단속기준인 0.03%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거나 전날 과음한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현재까지 463건으로 지난해(733건)보다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사망사고도 같은 기간 20건에서 11건으로 4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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