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25일 국회 법사위 회부
'유치원 3법' 25일 국회 법사위 회부
민주·바른미래 "한국당 비협조로 교육위서 처리 못해"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6.24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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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4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는 25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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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6-24 18:09:24
"전기 요금 개편' 기사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