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수유실서 불법 미용시술
대전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수유실서 불법 미용시술
시 "시술자, 검찰 송치 예정… 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6.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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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청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시청 내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시민이 감사위원회에 시청사 수유실에서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불법 미용 시술을 받고 있다고 제보해 조사한 결과, 시청 6급 여성 공무원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사람이 시청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 시술자의 진술서를 받아낸 뒤 둔산경찰서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시술자는 2015년 미용종합면허를 취득했지만, 따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시술은 미용종합면허를 소지한 시술자가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시술하게 돼 있지만 해당 시술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는 이 시술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술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공무 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법 미용시술 관련 공무원 추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현재 불법 미용시술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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