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 음주운전 14명 적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 음주운전 14명 적발
면허 정지 6명, 취소 8명… 두 달간 사고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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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일보 이훈학·최솔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 대전에서 12명, 충남에서 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운전면허정지 6건, 운전면허취소 6건 등 총 1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날까지는 훈방대상자였으나 개정 후 법이 적용돼 정지대상자가 된 사람은 1명(0.049%), 취소대상자가 된 사람은 2명(0.081%)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홍보가 돼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남에서 적발된 2명은 모두 강화된 기준과 관계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18분쯤 서산시 예천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운전자 A씨(36)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나왔다.

같은날 아산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씨(40)가 주변 신고로 적발됐다. 오전 1시 54분쯤 염치읍 은행나무길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힌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이날 자정부터 시행됐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으로 각각 0.03%와 0.08%로 강화됐다.

처벌 역시 0.03%-0.08%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은 1-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음주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삼진아웃)은 3회 적발시에서 2회로 기준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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