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계룡시가 상하수도 수용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상하수도사용료는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나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누적돼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6월 현재 2405건 1억8500만 원으로 사용료 징수 결정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징수 반장으로 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수돗물 공급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지속적인 자진 납부를 독려해왔으나, 상수도 요금 체납 해소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독려, 자동이체를 통한 자진 납부 독려 등을 추진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 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처분을 통해 상습체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체납액 일소와 함께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 사용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42-840-3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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