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실한 재창업자 재기 돕는다
중기부, 성실한 재창업자 재기 돕는다
과거 성실경영 판정 재창업자, 최장 3년 체납처분유예·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6.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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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재 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 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 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 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 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예비)재 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2년 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50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사업성이 인정된 12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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