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청이 노박래 서천군수의 친인척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이어 공무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지난해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서천군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노 군수의 처조카인 A 모 씨를 지난 2015년 3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장항읍사무소 근무하는 여직원 출산휴가 대체자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6기 노박래 서천군수 취임 직후인 셈이다.
군은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A씨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2호에 의거 A씨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 공무직으로 전환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군이 노 군수의 처조카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A씨 등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 비정규직 종합관리계획에서 6명의 공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서도 당시 인사 담당자는 ‘관행’이란 이유를 들어 공무직 전환 내부문서를 기안했기 때문.
A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6월 30일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지난해 진행한 서천군 종합감사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5명 중 4명이 공개경쟁 없이 특별 채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인사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훈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