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창호법 시행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하자
[사설] 윤창호법 시행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하자
  • 충남일보
  • 승인 2019.06.26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경찰은 특별 단속 첫 날인 25일 새벽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고 8월까지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대전·충남에서도 14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망에 걸렸고 전국에서는 153건이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됐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마신 상태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올해들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8%가량 줄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윤창호법 발효 후 음주운전이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여전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불행을 안길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 그동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했던 탓도 크다.

선진국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나라도 많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앞으로 음주운전자들에게 제2 윤창호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은 딱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술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라는 경고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도 생활화해야 한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문화나 음주 후 생활패턴을 바꾸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자신과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운전자 모두 동참해야 한다. 더불어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도 확산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