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 구형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 구형
내달 26일 항소심 선고… 형량 확정 땐 재·보궐 선거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6.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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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법원 인터뷰 모습/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 법원 인터뷰 모습/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검찰은 26일 대전고등법원서 열린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본보 1월17일자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내년 보궐선거 누가 나오나 참조)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로부터 후원금 2000만원을 받은 것과 A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한 인사권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결단코 A씨에게 후원금을 돌려줬고 다시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는 천안시민으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공직자로서 제 모든 양심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본영 피고인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며,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2020년 총선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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